2024.08.30 발의 ·
군인이 철도 등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철도 할인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에 법률상 근거를 만들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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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3(수송시설 이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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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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