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채용광고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이에 다수 구인자가 구직자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인 소정근로시간ㆍ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기재하여 실제 채용대상 직종ㆍ직급ㆍ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수준과는 격차가 큰 경우도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18.8개월로,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비중이 36.6%에 달하여 짧은 근속기간의 주요 원인이 근로조건의 불만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채용광고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