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필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광고 내 정보 공개 강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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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근로조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임금수준(채용대상 직종ㆍ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말한다) 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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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비대칭성
거래나 계약을 할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의 차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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