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