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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내연기관 등 동력발생장치 또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 전자적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