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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범죄는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 보호자에게 뇌전증 위장수법을 전수하며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그러나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병역법」상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전무함.
이에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