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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ㆍ병원에서 퇴임ㆍ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