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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위원회ㆍ등급판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구의 위상과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ㆍ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5조(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