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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였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