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속적인 국방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위산업 수출증대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술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