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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가 있는 대상에 광역자치단체장 중 특별자치시장만을 배제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