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도 고령자의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령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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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령자의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함.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령자의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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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며, 이 법에서는 주로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대상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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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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