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무원의 주거와 자녀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 주거 지원 확대
격지, 오지,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이제는 국가로부터 숙소나 임대자금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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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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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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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행정이나 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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