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군 숙소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 대상 주거지원 확대
그동안은 군인 위주로 제공되던 주거지원을 격지, 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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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N에서 같다) 및 군무원(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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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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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국방부나 육·해·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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