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해주고, 현역 군인은 고궁·공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군인에게만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국가가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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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는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입주보증금 등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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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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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부대에서 군인은 아니지만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신분의 직원을 뜻해요.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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