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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노면전차의 선로는 특성상 보행자와 도로 이용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 보행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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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