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노면전차 선로를 지날 때 경찰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안내에 따르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권리 보호
도시 지역에서 보행자와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노면전차 선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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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호
변경 전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변경 후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노면전차의 선로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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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서 운행하며 전력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철도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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