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還買)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ㆍ취득하는 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매 조건부 계약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는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하여 환매 조건의 계약이 수반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어 복합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