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지방공사가 도심 내 복합사업을 추진할 때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한계 해결
현재 지방공사는 관련 법령의 충돌 때문에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모순을 해결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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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8조의2(「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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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소유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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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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