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과의 충돌을 풀어주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와 관계없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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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8조의2(「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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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집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손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공공주택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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