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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62 ·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