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 간소화
현재는 환경청이 매년 별도의 공고와 절차를 거쳐 업무를 위약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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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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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의 장이 가진 권한이나 사무를 하급 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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