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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