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보도 등에서의 정차나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우편물 배달 시 정차·주차 특례 인정
공공과 공익을 위해 우편물을 배달할 때, 이륜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보도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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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자전거 등에 대한 정차·주차 허용 규정)
변경 후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3.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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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멈추어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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