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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