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최대이륙중량2,250kg 초과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만 ICAO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 조사당국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사고조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패러글라이더 등 개인 레저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기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보다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기관에서 사고조사를 전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조종자격·사업체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는 보다 중요한 항공기 사고조사에 집중하여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증진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확대 등 변화하는 항공환경에도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52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