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기 사고 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조사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적 분담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 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여객이나 운송용 항공기 같은 중요한 사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등) 사고 조사는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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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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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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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체중이나 크기가 작아 특별한 인증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기구로, 패러글라이더나 드론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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