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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촉진에 대해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는 기술이전 및 활용, 기술탈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신탁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 전문기관의 역할,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 함(안 제2조제3호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