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신탁' 제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신탁 개념 도입
법에 '기술신탁'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관련 권리를 전문 기관에 맡겨서 관리, 개발, 또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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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신탁에 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변경 후
"기술신탁"이란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의 기술등을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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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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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신탁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그와 관련된 권리(지식재산권 등)를 전문 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거나, 기술료를 걷고 나누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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