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상 “제안설명”으로 지칭하는데, 제안설명이 구두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제안설명서를 회의록에 부록으로 싣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이 이미 제안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표시된 제안이유로 제안설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사에 소요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