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중복되는 서면 제안설명 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서면 제출 절차 간소화
현재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구두 설명이 없으면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내야 하지만, 법률안에 이미 적힌 '제안이유'로 대신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구두 설명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안에 표시된 제안이유로 제안설명을 대신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설명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해당 법안을 내놓은 사람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