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위원회 심사 시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적인 절차 간소화
현재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의안문서에 제안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굳이 따로 설명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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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심사 시,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1항에 따른 설명을 생력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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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설명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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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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