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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전환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50조 및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50조(금지행위)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