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되는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림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료 전환 전 사전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기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혜택이 끝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변경 전
현재는 이용자가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될 때 알리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혜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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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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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서비스(전화, 인터넷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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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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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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