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지출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작성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 조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기획재정부 등 소수의 정부 관계자들 위주의 밀실 심사 관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어,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