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심사의 내실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지출한도를 바탕으로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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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산안 제출 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사업별 설명서 등 16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예산안의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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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적용은 2025년도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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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지출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인건비나 법으로 정해진 복지 비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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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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