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매월 의무 개회를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소위원회 참석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