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소위원회에 참석했는지와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정보 공개 확대
기존에는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도 함께 공개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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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 공개)
변경 전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 1일 이내 2.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 1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결과의 공개는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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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을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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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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