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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