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또는 결정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다르게 결정되어도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나 결정의 이유를 바로 알기가 어렵고, 회의록도 유족의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사망과 상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여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6(결정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