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군인 사망사고 심사 결과가 다른 기관의 결정과 다를 경우 그 사유와 회의록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결과 불일치 시 사유 명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인권위원회 등)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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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6(결정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한 결과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해당 국가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5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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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정도를 심사하여 보상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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