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구조개편의 취지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