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설명을 요구받거나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또는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외교상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법률이나 조약·협정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군사기밀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범위한 군사기밀 정보나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ㆍ장기간ㆍ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일시적 회의 또는 협상, 한정적인 범위의 정보 공유는 현행 규정대로 제공이나 설명을 하되, 이를 넘어서는 수준과 방식의 국가기밀 정보 공유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