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중요한 군사기밀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의 정보 공유 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보호 강화
단순히 '군사외교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정보의 중요도와 공유 방식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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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변경 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률에 따른 요구, 군사외교상 필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따른 요청, 연구 목적의 요청이 있을 때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설명을 요구받거나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또는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광범위한 군사기밀 정보나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이거나 장기간이거나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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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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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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