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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2023년 2월 24일 서울시 강서구 구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