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역의무 이행 시 의원직 사직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복무 등을 할 경우, 미리 의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