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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채무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양 제도는 조정 대상 채무 종류 및 규모, 감면율, 상환기간, 신용손상 영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를 위한 체계적인 신용상담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사적 구제에 한해서만 신용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채무자가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무거운 공적 구제를 오남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적구제 신청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1조의2(파산절차개시 전 신용상담)
제302조(신청서)
제309조(기각사유)
제588조의2(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신용상담)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