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개인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및 개인회생 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 기관에서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나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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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1조의2(파산절차개시 전 신용상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파산신청을 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채무조정, 파산 영향, 금융 지원, 복지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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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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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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