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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수소의 날)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1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