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수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의 날 지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의 날'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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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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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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